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18.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등

재일01254-2348 재일01254-2348 재일012542348 19920918 199209 1992 09 18

요지

토지의 양도소득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인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 계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같은법 같은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귀질의 “2,4”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등 (재일01254-2348 재일01254-2348 재일012542348 19920918 199209 1992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