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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28.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34 재일01254-234 재일01254234 19920128 199201 1992 01 28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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