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18.
토지의 교환시 자산의 취득시기 등
재일01254-2350 재일01254-2350 재일012542350 19920918 199209 1992 09 18
요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같음 하는 교환 성립일이 되는 것이니 첨부하는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12, 1988.12.30 ※ 재산01254-1833, 198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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