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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18.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01254-2358 재일01254-2358 재일012542358 19920918 199209 1992 09 18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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