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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23.

1세대2주택자가 주택 순차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406 재일01254-2406 재일012542406 19920923 199209 1992 09 23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이해 동 소유 주택 양도는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 소유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1992.02.29 개정전 재무부령 제1470호)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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