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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24.

지방공단지정으로 공단조성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양도시기

재일01254-2408 재일01254-2408 재일012542408 19920924 199209 1992 09 24

요지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후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의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ㆍ고시 후에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첨의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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