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24.
개인과 법인간에 토지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재일01254-2414 재일01254-2414 재일012542414 19920924 199209 1992 09 24
요지
개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납세자가 실지조사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 부가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의 토지 양도에 있어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납세자가 실지조사 신청을 한 경우등)하는 경우는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 합니다. 2. 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 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실지 거래 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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