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24.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결정시 필요경비의 해당여부 등
재일01254-2415 재일01254-2415 재일012542415 19920924 199209 1992 09 24
요지
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08.0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 토록 하고 있으며 그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하고 있으며 다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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