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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24.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등

재일01254-2419 재일01254-2419 재일012542419 19920924 199209 1992 09 2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3억한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1254-3414, 1991.11.04)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배제 됩니다. 붙임 : ※ 재일1254-3414, 199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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