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24.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 등
재일01254-2421 재일01254-2421 재일012542421 19920924 199209 1992 09 24
요지
동일연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0)을 공제한 율(0.4)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며 2. 같은 연도에 취득하여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귀문의 경우 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귀문의 경우 2.0)을 공제한 율(귀문의 경우 0.4)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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