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9. 25.
직장이전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이전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등
재일01254-2436 재일01254-2436 재일012542436 19920925 199209 1992 09 25
요지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확인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직장이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고 양도한 후 직장 이전을 한 경우에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등기부 등본 등)를 갖추어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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