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0. 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시 환지청산금 지급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등
재일01254-2482 재일01254-2482 재일012542482 19921001 199210 1992 10 0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43,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43, 199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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