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0. 1.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거주가 2월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01254-2485 재일01254-2485 재일012542485 19921001 199210 1992 10 01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인바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거주가 2월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01254-2485 재일01254-2485 재일012542485 19921001 199210 1992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