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3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범위
재일01254-281 재일01254-281 재일01254281 19920131 199201 1992 01 31
요지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장 가액의 계산은 위의 기간(구공장 양도일 부터 1년 이내)내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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