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1. 2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문제
재일01254-2939 재일01254-2939 재일012542939 19921124 199211 1992 11 24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 (재일01254-204, 1991.01.24), (재일01254-3600, 1991.11.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 재일01254-204, 1991.01.24 ※ 재일01254-3600, 199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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