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7.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재일01254-3084 재일01254-3084 재일012543084 19921207 199212 1992 12 07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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