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7.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01254-3088 재일01254-3088 재일012543088 19921207 199212 1992 12 07
요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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