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9.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01254-3118 재일01254-3118 재일012543118 19921209 199212 1992 12 09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 1990.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날”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합니다. 붙임 : ※ 재일01254-318, 199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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