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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9.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재일01254-3119 재일01254-3119 재일012543119 19921209 199212 1992 12 0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첨부된 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투기성 거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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