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24.
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일01254-3274 재일01254-3274 재일012543274 19921224 199212 1992 12 24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3). 5)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유사회신문(재일01254-291, 1990.03.21)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4)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91, 1990.03.2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