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2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 범위
재일01254-3278 재일01254-3278 재일012543278 19921224 199212 1992 12 24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까지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는 것이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7배)까지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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