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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28.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의 원칙 및 예외

재일01254-3289 재일01254-3289 재일012543289 19921228 199212 1992 12 28

요지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 취득 및 양도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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