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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30.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처리방법

재일01254-3311 재일01254-3311 재일012543311 19921230 199212 1992 12 30

요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이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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