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2. 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01254-339 재일01254-339 재일01254339 19920211 199202 1992 02 1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가자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경우 증여등기일 이라 함은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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