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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2. 1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재일01254-341 재일01254-341 재일01254341 19920211 199202 1992 02 11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공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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