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5.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재일01254-556 재일01254-556 재일01254556 19920305 199203 1992 03 05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의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2.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의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재일01254-556 재일01254-556 재일01254556 19920305 199203 1992 03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