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5.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재일01254-557 재일01254-557 재일01254557 19920305 199203 1992 03 05
요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 1991.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 199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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