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일01254-598 재일01254-598 재일01254598 19920316 199203 1992 03 16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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