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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6.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재일01254-656 재일01254-656 재일01254656 19920316 199203 1992 03 16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여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이의 신청 재결이 1991.10.14확정되어 보상금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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