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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7.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668 재일01254-668 재일01254668 19920317 199203 1992 03 17

요지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12에 해당하는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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