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20.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이전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01254-705 재일01254-705 재일01254705 19920320 199203 1992 03 20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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