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2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707 재일01254-707 재일01254707 19920320 199203 1992 03 20
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규정한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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