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25.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재일01254-732 재일01254-732 재일01254732 19920325 199203 1992 03 25
요지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증명청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납기전 징수 또는 보전압등을 통해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본문
1.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증명청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납기전 징수(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보전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귀 질의중 매매원인의 무효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8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8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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