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25.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재일01254-733 재일01254-733 재일01254733 19920325 199203 1992 03 25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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