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25.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재일01254-736 재일01254-736 재일01254736 19920325 199203 1992 03 25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8, 1998.03.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담부증여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8,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8, 1998.03.17 ※ 재산01254-3138,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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