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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25.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재일01254-737 재일01254-737 재일01254737 19920325 199203 1992 03 25

요지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쩡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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