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9.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78 재일01254-78 재일0125478 19920109 199201 1992 01 0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하의 세세가 실질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전하였는지의 여부는 농지소유상황, 경작실태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620, 1990.12.26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