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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거래가액 결정

재일01254-792 재일01254-792 재일01254792 19920401 199204 1992 04 01

요지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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