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3.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건
재일01254-810 재일01254-810 재일01254810 19920403 199204 1992 04 03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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