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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14.

상속자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결정방법

재일01254-875 재일01254-875 재일01254875 19920414 199204 1992 04 14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사옥이 개시된 날인 것입니다. 2. 따라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2154-884, 1991.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2154-884, 19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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