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4. 14.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등
재일01254-876 재일01254-876 재일01254876 19920414 199204 1992 04 14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중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59, 1989.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59, 198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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