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5. 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22633-1211 재일22633-1211 재일226331211 19920518 199205 1992 05 18
요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보다 빠를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인 것임
본문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2항에 의한 연불조건일 경우에서 1)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2)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보다 빠를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 나. 위 “가”호 외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1항 2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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