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 23.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22633-195 재일22633-195 재일22633195 19920123 199201 1992 01 23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된 경우에도 위 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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