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13.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정기준
재일22633-2059 재일22633-2059 재일226332059 19920813 199208 1992 08 1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판정시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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