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8. 28.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
재일22633-2203 재일22633-2203 재일226332203 19920828 199208 1992 08 28
요지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본문
1.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며 3. 질의 3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09, 1990.05.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0일)에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당해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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