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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29.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재삼01254-1026 재삼01254-1026 재삼012541026 19920429 199204 1992 04 29

요지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 이하인 경우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지 전의것]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ㆍ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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