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4. 29.
증여재산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재삼01254-1029 재삼01254-1029 재삼012541029 19920429 199204 1992 04 29
요지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증여가 무기명채권 구입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가 무기명채권을 구입한 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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