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 14.
공익사업 해당여부 판정시 교육기관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에 구분여부 등
재삼01254-105 재삼01254-105 재삼01254105 19920114 199201 1992 01 14
요지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법령상ㆍ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동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