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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5. 2.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1065 재삼01254-1065 재삼012541065 19920502 199205 1992 05 02

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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