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5. 12.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1136 재삼01254-1136 재삼012541136 19920512 199205 1992 05 12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귀 질의(1)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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